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 1987.08.0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7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은 1987년 5월 상속세를 납부한 후 1990년 10월에 처음으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려고 합니다.
나. 1990년 10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분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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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