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22601-115, 1989.01.3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115, 1989.01.30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장의 회신인바 동 규정은 대통령 령 제12567호로 공포되어 1989.01.0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인이 질의한 내용은 상속개시는 1986.10월이며 상속세 신고일은 1987.08로서 상속세법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은 경과하였다 하더라고 처분청에서는 상속 재산이 있음을 안 날짜는 본인이 신고한 1987.08월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하등의 이유 없이 만2년간이나 방치 하였다가 상속 재산 평가 기준일을 1989.05월로 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가. 갑설 : 상속재산평가 기준일은 본인이 신고한 1987.08월이다.
이유 :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다 하더 라도 처분청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있음을 통지한 통지행위인 까닭이다.
나. 을설 : 상속재산 평가 기준일은 처분청이 조사한 1989.05월이다.
이유 :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외의 신고는 무효이므로 처분청 이 사무형편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