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공원용지는 특수배율(1.00배)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 용지로 기 지정 (6년 전)된 밭을 1987년 07월에 매입하였다가 1990년 07월에 양도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기사표준액에 적용할 배율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공사다망 중 죄송하오나 하교 있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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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