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 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1989.04.04일 개정 공포 되었으며 동법에 관한 시행령이 1989.08.18 공포시행되면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주무 부서가 건설부장관으로 이관되면서 모든 감정평가 업무는 건설부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자로 통일 되었습니다.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음.
[질 의]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상속개시 일 당시 06월 내에 평가한 사실이 확인 될때도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한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