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1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m2당)는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0.08.31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m2당)는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이 질의에 관련한 토지의 취득, 양도 등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구분 | 1983.03 | 1989.01.01 | 1989.03.15 | 1989.05.10 | 1990.01.01 | 1990.08.10 |
| 항목 | 특정지역 고시 | 토지등급 수정 | 배율수정 | 취득 | 토지등급 수정 | 양도 |
| 토지등급 | | 196 | 196 | 196 | 215 | 215 |
| 등급가격 | | 103,000 | 103,000 | 103,000 | 160,000 | 160,000 |
| 배율 | | 3.31 | 4.60 | 4.60 | | |
| 기준시가 | | 340,900 | 473,800 | 473,800 | | |
[질의사항]
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의 취득가액(기주ㄴ시가)은 다음 근거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가격(130,000원)에 취득당시의 배율(4.60)을 곱한 값(473,800원)에 다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나. 취득가액=
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방식이고 따라서 위 사례의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는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맞는지요.
다. 만약에 위의 본인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위 사례의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그 근거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