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2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서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당해 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로서 증여일 전후 6월내에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당해 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항 (1) 증여받은 토지 면적 : 251㎡(국세청 특정 투기 지역임) (2) 증여받은 토지 면적 251㎡ 중 환지정산에 의한 과도 면적이 86㎡가 포함되어 있고 과도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증여일자와 동일자로 시청에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음중 어느 방법으로 과세표준 금액을 삼아야 하는지 여부 가. 증여받은 토지면적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5조 2항 1호에 의한 배율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법 시행령 5조 1항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거 납부한 환지청산금을 환지 과도 면적으로 나누어 당 가액을 계산한 후 전체 증여 받은 면적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증여받은 토지 면적 전체251㎡ 중 165㎡는 상속세법 시행령 5조 2항 1조에 의한 배율 방법에 의하고 86㎡는 상속세법 시행령 5조 1항에 의한 시가로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