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0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 1987.08.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1980.11.11. 사망하였으며 사망후 상속재산의 상속세는 법정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였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부친의 명의로 되어있어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 금년 7월중 상속등기를 하고져 하는데 상속세및 증여세에 대하여
가. 부친의 사망후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련 영수증및 신고서 사본등을 현재 찾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후 11년7개월이나 경과된 현재 조세징수의 시효가 소멸됐으므로 굳이 상속세 영수증및 신고서를 찾지 않아도 과세가 되지 않는지 여부
나. 부친의 직계 자녀는 3남2녀이며 현재 모친께서 돌아가신 부친의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또한, 부친이 남겨 놓은 부동산은 전부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 대지(평) | 건물(평) |
| 1) 갑동 107-1번지 | 68평 | 75평 1채 |
| 2) 갑동 107-3번지 | 27평 | |
| 3) 갑동 108-1번지 | 278평 | 67평 1채 |
| 4) 갑동 108-18번지 | 32평 | 145평 1채 |
| 5) 갑동 108-19번지 | 7평 | |
이상과 같은 경우 다른 형제들은 상속을 합의 포기하고 모친과 장녀가 각각 분리
(협의하여 상속지분 결정)하여 금년 7월에 상속등기를 할때 모친과 장녀(2인)에게 증여세 또는 기타 제세의 과세여부(다른 형제자매의 상속분까지 2인이 차지하는 결과가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