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재산을 무신고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7, 1992.04.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67, 1992.04.22
1. 질의내용 요약
○ 1990.05.10일 부친으로부터 ○○시 소재 대지 657평방미터를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시고를 못하였습니다. 1992.02월경 증여세 고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을 경우 증여자산 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지, 1990.08.30일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