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1
91.1.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38, 1991.09.2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38, 1991.09.27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는 1956년 1월 고향에 임야 2정보를 취득하여 이곳에 가족의 분묘로 이용 하고져 분묘 조성 사업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유 임야를 가족묘지로 이용 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와 민법 제1008조의 3규정에서 상속세 과세 가액에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외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기본통칙 35-2...8-2)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8조의3 ※ 재삼01254-3038, 1991.09.27 91.1.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