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해 재산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별첨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이 ○○군 ○○면 ○○리 소재한 전.답을 대대로 경작하여 오던중 사돈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1988년 7월 29일 양도하여 등기 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처남에게 양도하여 달라고 하여 1988년 9월 6일에 본인에게 양도이전 하였습니다. 부친이 1988년 12월 15월에 작고하시고 말았습니다. 본인과 처남이 법원에 고발되어 형사사건에 몰리게 되어 실제는 양도하였으나 양도가 아닌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사실아닌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세무서에서 증여세 사전 안내문이 나왔는데 세무서에서 현재를 증여 시점으로 본다고 하여 고지를 한다는데 증여를 인정한다면 증여의 시기는 1988년 7월 29일인데 그때의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와 그렇다면 증여의 시점이 언제이며 증여가액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