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증여세 신고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35, 1992.04.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135, 1992.04.06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소유 비상장주식(기명주식)을 을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의 부과 처분을 하기 전에 증여계약 해제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갑에게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