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 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 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답 200평을 조감법 제67조의7에 의거 수증하고 자경하던 중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전용(주유소설치)하고 조감법 제67조의6 동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 지역(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내에서 대토하는 경우에 면제된 증여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