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권주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2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 22601-886, 1988.10.12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자본을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342조 의 2의 주식 취득금지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