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 22601-886, 1988.10.12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자본을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342조
의 2의 주식 취득금지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