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 1991.01.1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6, 1991.01.14
1. 질의내용 요약
○ 갑,을은 1967년도 6월 ○○시 ○○동 ○○번지 토지를 매입. 서로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합유로 등기(갑은 을의 사촌동생)된 상태에서 1990년 8월 갑이 사망함에 따라 갑의 배우자가 50%협의 분할해 상속등기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미 합유의 법적성격상 갑의 권리가 소멸됐으므로 상속등기를 할수없다고 하여 서류가 반송됐습니다. 현제 을은 갑에게 여러차레 경제적 도움을 주었음을 상기하며 50%협의 분할에 이의를 제기 그 문제의 토지를 단독변경등기 준비중이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그 문제의 토지에 대해 재산권 주장이나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갑의 상속인들에게 속하는 토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