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4430, 1989.12.0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4430, 1989.12.06
1. 질의내용 요약
[매수대금 내역]
가 .직장봉급저축 : 28,000,000원
나. 은행대부 : 20,000,000원
다. 전세금충당 : 35,000,000원
라. 매수대금 계 : 83,000,000원
[질의]
위와 같은 자금으로 20평형 아파트를 매수취득코저 하는데 자금출처, 증여세 ,전세임대소득세등이 과세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면 어느 자금이 얼마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