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0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시 아래와 같이 자기의 자본 비율을 초과하지 않고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특수 관계인의 증자 포기로 인하여 1차 및 2차 증자후 총자본 비율이 높아 졌다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 41조의 3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