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시 아래와 같이 자기의 자본 비율을 초과하지 않고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특수 관계인의 증자 포기로 인하여 1차 및 2차 증자후 총자본 비율이 높아 졌다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 41조의 3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