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소지 판정은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3...1의 규정은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소지 판정은 동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7.06 자 질의와 1990.07.28 자 질의에 대하여 1990.07.14 (지삼01254-1332)와 1990.08.13 (재삼01254-1549)에 의한 회신을 접하였으나 회신내용이 애매하여 재질의 합니다.
○ 질의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1 (해외거주자의 주소지)에 대한 “주소지”의 개념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규정을 준용(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사실판단으로 회신한바 법적용에 관한 내용이 사실판단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1 【해외거주자의 주소지】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