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 통칙을 참조.
2.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부가 교통사고로 같은날 사망한 경우, 부부가 상속재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때,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에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부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부중 앞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나중 사망한 사람등이 상속인이 되어 일응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고, 나중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최종상속인이 앞서 신고한 상속분을 단기상속 면제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을설)
- 부부동시사망으로 추정하여 부부를 각각 피상속인으로 하고 상속이은 동일인으로하여 두개의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배우자공제만 배제하고 기타제공제(기초,자녀,미성년,주택공제등)은 각각 공제할수 있다.
[질의2]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아파트분양계약을 하고 분양회사에서 부담키로 한 융자금을 제외한 전액을 납부한 상태에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망일 당시까지 분양회사의 귀착사유로 준공처리가 지연된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공제가 가증한지 여부, 아니라면 상속세법상 어떤 종류의 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7...1 【동일자에 시차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 상속세법 기본통칙 8...1 【동일자에 동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