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자진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상속재산 무신고로 인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 1992.03.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85, 1992.03.0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상속재산의 평가시점 여부 가. 피상속인 (1) 구미시 ○○동 ○○○ 윤○○ (2) 상속개시일 : 1990.01.20 (3) 상속세 자진 신고 : 1990.12.31 (4) 상속세 자진 시고 기한 경과후 신고 사유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일(1990.10.31)로부터 6개월내 신고로 알고 있었음. 나. 자료발생내역 (1) 상속개시자료출력 1990년 3월 등기분으로 1990년 6월 상속재산 일부출력 (2) 상속개시자료전에 1990.06월 과세미달 결정 (기준싯가평가 1,800천원) (3) 상속세신고 (1990.12.31)시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기준시가 신고 (4) 현행법에 의한 안날에 대한 판정의 문제와 기준싯가 평가 과세대상인지 공시지가 평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