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배율(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관계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목(1990.05.01. 개정전)에 의한 토지의 평가시 특수배율의 적용 지역에 관한 귀청의 예규(재3 01254-290, 1990.03.20)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위 예규에 의하면 특수배율은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ㆍ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토지에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한 도시계획 시설 관계 확인원상에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자연공원 시설로 지정되어 개발제한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군기지법 제16조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
도시계획법 제21조
【관계제한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