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수용됨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받은 농경지 소재지인 농촌에서 태어나 20여년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로서 1990년 3월 아버지로부터 경작 농지(논)를 증여받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동 농경지를 증여 받은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당해 농경지가 지방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 에게 수용되었읍니다. (현재 벼를 심어있는 논임)
○ 이런경우 당해 농지가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