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 ・ 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인 바, 자녀, 자녀 이외의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형제 ・ 자매의 수가 각각 2인으로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대상이 6인이 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인 바, 자녀. 자녀이외의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각 2인으로서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대상이 6인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의 1989년 10월 20일 재산01254-3831의 상속세 질의 회신문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규에 대해 다음의 경우 즉 하나의 상속세계산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녀(성년자는 없음) 2인이고 또 자녀이외의 미성년자인 상속인(성년자는 없음) 2인 이고, 또한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성년자는 없음) 2인일 경우는 최대 미성년자 공제 인원수는 6명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