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직부상 1990년 9월 8일 사망일로 등재 되었으나 신고일은
호적법
87종 규정의 기안을 경과하여 사망신고를 할려고 하였으나
호적법 1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있어서 사실상 사망일을 1990년 7월 20일이나 1990년 9월 8일 사망일로 신고 하였습니다. 사망신고 접수 부상의 접수일자는 1990년 10월 5일입니다. 사실상 사망 확인은 부의록 접수일자, 비문에 새겨진 일자, 장의사 발행 영수증및 사실확인, 기관장의 확인 및 인후 보증에 의해 확인됩니다.
가. 상기의 경우 사망 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가정법원에 사망일 변경 확정 판결을 1990년 7월 20일로 받은 경우에는 언제 사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