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소득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건물신축비 등의 증여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642, 1990.04.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642, 1990.04.25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가 성년자인 갑, 을, 병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으며 갑, 을, 병은 타인간이며 동 토지위에 을, 병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갑과 갑의 자인 정과 정‘(미성년자)의 3인 명의 지분 각 1/3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은 신축건물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