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의료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에서 말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설 : 의료사업이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29-8-2에 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체인 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할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즉 “의료법인이 아닌 공익사업체가 운영하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공익사업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된다. 나. 을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 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이 공익사업으로 열거되고 있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체가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사업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의료사업이 당해 공익사업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