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시 과세 문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8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영리법인은 그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경우(타인간) 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상속 재산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영리법인이(타인간)증여 받았을 경우도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지의 여부 나. 상속재산에 가산은 되나 납세의무가 면제됨으로 총상속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지분만을 면제하여 주는지의 여부 다. 상속 재산이 가산은 되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으로(영리법인 증여세 납세의무 없음) 증여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면제하여 줄수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