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 시가를 양도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에 취득 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도ㆍ취득 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 시가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산식>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x취득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양도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구직할시 소재 아파트를 1988년 아파트건설 업체(법인)로부터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본인의 사정으로 처분하게 되어 1990년 08월 05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동월 29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아래의 어느경우를 적용 여부
※ 참고사항 : 동 아파트는 분양당시는 특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양도시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정해져있음
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취득가격을 환산하여 차악, 계산함
| 양도당시 | = | 취득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
| 기준시가 | 양도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
나. 건설업체(법인)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가액은 분양 가격으로 하고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환산하여 차익계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