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 토지에 대한 부과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6월 사망하고 1989년 11월 상속 재산 등기를 필하고, 1990년 09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상속개시 일지를 과세미달이 아닐 때 상속재산 평가는 어느때를 기준으로 어떤 평가기준액에 의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1990년 01월~04월 사이에 사망후 무신고 일 경우 1990년 08월 30일 공고한 공시지가가 1990년 01월 01일 기준가액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미달 여무 및 상속세 계산을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