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39
, 1986.11.24, 재산01254-1791, 1989.05.18)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9, 1986.11.24.
※ 재산01254-1791, 1989.05.18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회사 대주주가 정규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회사주식을 양도하기로 한다.
(1) 1990.07.31 현재 재직하는 정규사원에게 1인1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2) 매년 7월말을 기준으로 1년1주식씩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다.
나. 대주주가 받은 주식대금은 ○○상조회(혹은 복지기금)에 기부한다.
다. 사원이 퇴직사는 ○○상조회에 주식을 매각(액면가액에다 금리포함가격)한다.
라. 위 사원들이 사원들의 소유주식과 약 1,0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출자하여 ○○(주) 사내 주식관리조합을 구성하여 주식관리 및 수익사업을 할 예정이다.
○ 위와 같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대주주가 사원들로부터 받은 주식대금을 ○○상조회에 기부할때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나. 만약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상조회가 법인화되어 공제조합 사내복지기금,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다. 사원들이 액면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평가가격과의 차액(예를들면 액면가액 주장 5,000원 평가가액 주당 15,000원인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라. 상술한 4와 같이 ○○(주) 사내주식관리조합이 구성되었을 경우 동 조합은 어떤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