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 1989.09.2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단독 세대주입니다. 직계가족은 출가한 딸 2명뿐입니다. 저는 막내딸을 5년전 출가시킨뒤 혼자 살아오다 외로움과 적막함이 계속되어 큰병을 얻어 현재 치료를 받고있고 나이가 62세가 되어 혼자 살아가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위와 같이 부모모시기를 적극 원하고 있어 두가구를 합쳐서 민영아파트를 신청하여 같이 살고자 하오나 다음 사항이 의문시 되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참고사항
(1) 본인재산 : 단독주택 외 9,000 만원
(2) 사위가족재산 : 아파트 외 10,000 만원
계 19,000 만원
(3) 본인명의 주택청약예금 : 1988년 10월 400만원 가입
[문의 사항]
가. 본인명의로 민영아파트를 당첨받은후 부족자금을 “사위가족”이 제공할시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증여에 해당할시 증여세를 납부하면 아파트 당첨 사항에 해약조건이 않되는지의 여부
다. 경노사상을 권장하는 현사회의 객관적인 분위기로 볼때 전혀 문제가 않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