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7
, 1989.07.2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9.07.24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년 48세로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읍 ○○리 ○○번지 일대의 농지 약 8,500여평을 본인소유로 하여 직접 경작하는 2남 4녀의 장남이며(1남4녀는 다른지역으로 출가 및 퇴거) 그동안 출생할때부터 줄곧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1970년도 부터 농업에 종사하였고 1986년 2월 19일까지는 자경소득외에는 전혀다른 소득이 없읍니다.
나. 부친께서는 약 40년동안 삼례읍에서 신발대리점을 가업으로 생각하여 운영하여 오셨으나 1986년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으므로 신발대리점을 1986년 2월 19일에 승계받아(40년 전부터 1986년 2월 19일까지는 부친명의의 사업자등록)사업장을 전라북도 정주시 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유지하면서 농지도 계속 경작하고 있읍니다. 삼례읍 삼례리 에서 정주시 까지는 약 40km거리로 사업용화물트럭(1.5톤타이탄)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소요시간 편도 약40분)년간 매출액은 2억 5천만원 정도이며 소득금액은 서면신고소득 12,800,000원 정도입니다. 학력은 중졸이며 농지원부 및 농지세등도 직접제가 경작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며 마을이장 및 반장등 주민들의 자경농민이라는 인우보증도 받았읍니다.
다. 1989년 1월 및 6월 두차례에 걸쳐 부친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농지 약 4,000평을 부친께서는 더이상 영농을 할수 없으므로 저에게 증여하여 주시고 12월에 사망하였읍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67조 7항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면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 을, 병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자경농민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고 또다른 기타사업을 하더라도 자경농민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지경작을 하여도 자경농민에 대하여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예규(재산01254-609, 1988.03.02)에 비추어 직장생활과 사업을 동일하게 해석 다른사업을 하는 자경농민에 대하여도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을설)
- 자경농민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때는 증여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 할 수 있다.
(병설)
- 자경농민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때는 영농소득과 사업소득을 비교하여 주업을 구분 영농소득이 높을때만 주업으로 판정하여 증여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