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7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보증채무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연체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보증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46, 1989.02.0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46, 1989.02.06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2년 2월 12일 상속인(피상속인의 2남)이 (주)○○와의 상거래에 대한 물상보증(주택점포 복합건물 근저당 설정)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던중 상속인(2남)이 경영부실로 부도 폐업하여 주채무자는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물상보증인(피상속인)이 1990년 2월 25일 노환으로 사망하여 상속인중에서 처분변제 해야할 처지인데, 상속세법 제4조 1항 3호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 가능하다고 사료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