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는,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 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01254-2780, 1989.07.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0,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 어느 농민이 1988.08.18 차남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고 수증인은 1989.01.05 소관세무서에 증여세신고와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에서는 1989.04.28 본인신고대로 면제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증여인은 1990.04.25 사망하였으며 그 자녀가 1990.07.02 상속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1988년도에 증여한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줄 모르고 피상속인 유산만을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신고에서 누락하였으며 증여재산을 포함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재산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없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전부 장남에게 상속하였음)
[질의 1]
상속세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평가시점.
상속개시일이 1990.04.25이고 상속세신고기한은 6개월이며 상속인은 법정기일내인 1990.07.02에 신고를 필하였으며 소관세무서에서는 이미1989년에 증여세신고를 받고 결정까지 한 상태이고 감면 면제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상속인은 3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세법을 몰랐을 뿐이지 증여재산을 누락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등을 감안할 때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상속세 기본통칙13-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청의 의견여부
[질의 2]
이미 증여세를 감면하여준 농지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느냐 하는 여부
국가에서 자경농민의 영농의욕을 북돋우고 식량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이농민의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속재산으로는 과세미달이 되므로 합산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된다면 전액이 그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증여세는 면제하여 주고 상속세는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소정규정제정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당초 감면하여준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