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무부 재산22601-820, 1991.06.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20, 1991.06.19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가액에 가업의 사업용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재산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토록 하고 있는 바, 이때, 당해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사업용 재산이란, 사업에 사용된 토지, 건물 등과 같은 유형 고정자산에 한한다.
(을설)
-사업용 재산이란, 사업에 공한 모든 재산을 포괄하며, 이때, 재산의 정의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1(재산의 의의)를 준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