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무부 재산22601-836, 1991.06.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36,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내지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한다하여 농지등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뿐만 아니라 부친소유인 거주하는 주택도 같이 증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은 증여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때 과세되는 증여자산의 세액계산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증여자산내역
| 증여받은 자산합계 | 243,414,435 |
| 전답등 농지 | 178,462,265 |
| 건물 토지등 주택 | 64,952,170 |
(갑설)
-증여받은 전체자산(243,414,435원)에 대한 산출세액(105,323,661원)에서 농지등이 차지하는 세액
178,462,265
(77,19,328=105,323,661 × ────────) 을 공제하여 신고상당세액(28,
243,414,435
104,333원)을 계산한다.
(을설)
-증여받은 전체자산중 농지등은 면제되는 소득이므로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인 건물,토지등 주택가액 64,952,170원에 대하여는 농지등 증여가액과는 별도로 즉, 농지등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신고상당세액(15,555,868원)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