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708, 1988.06.2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08, 1988.06.2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기한 이후에 일부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이 확정되므로 인하여 추가로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발생하였을때, 동추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그리고 추가신고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에 의한 가산세는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