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1586, 1991.06.1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586,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 양수인과 양도인은 본적지와 고향은 물론 현재주소지도 다를 뿐만 아니라 동장관계도 없으며 동일 직장관계도 아니며 다만 동일 계통 교회(기독교)의 장로와 목사 관계일때 동 규칙에서 규정하는 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