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 또는 제29조에 의거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무부 재산22601-819, 1991.06.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19, 1991.06.1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01월 망부로부터 소유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후 상속세 신고를 마치었고,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은후 납부할 상속세액을 고지받아 연부연납을 1990년 05월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 근번 05월 31일 1차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저의 집안사정을 고려할 때 팔아서 세금을 내는것 보다는 차라리 상속재산의 일부를 물납으로 내고 싶은 결정이 있어 글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 저희들과 같이 연부연납으로 신청,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중에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일부에서는 가능하다고하고,일부사람은 불가능하다는 이견이 있어 조세법상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