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씽크대를 제조판매하는 비상장법인이며 외국인투자 법인으로서 합작기간 만료에 따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회수하는데 따른 의문점이 잇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납입자본금 44억 9천만원중 외국인 지분은 약 13.36%인 6억원임
○ 합작투자계약은 1987년 09월부터 1992년 09월 까지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액면금액에 인수키로 합의 되었음.
[질의사항]
(1)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합작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외국인 출자지분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증권회사 등에서 평가토록 되어 있는바, 증권회사에서 평가한 가액이 일주당 9,000원이고 실지인수가액은 5,000인 경우
1) 상기주식을 당사 기존주주인 임원이 인수한 경우
가. 외국인 주주와 당사 출자 임원과의 상속세버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나.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인 4,000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동 주식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만약 증여세가 괴세 된다면 일주당 평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과 증권회사의 평가액중 어느것을 적용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