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임차료가 정당한지 또는 동 임대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불하는 임차료가 정당한지 또는 동 임대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공익사업에 관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한 후, 그 출연자가 당해 공익사업베 적정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그 출연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 규정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 해당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