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등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손등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통지를 받고, 아직 고지서는 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과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몰라 질의드립니다.
본인은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같이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8,660㎡와 같은번지 ○○번지 임야 497㎡(매수당시는 부곡리 산 67번지 임야 2정9단9무보이었음)를 단기 4288년(서기1955년)10월06일 이○○씨로부터 29만환에 사용목적이 묘지로 본인과 본인의 동생 손○○가 각 반씩 출금하여 종손인 본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손인 본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사유와 월성 손씨
초암공파 종회 조직하게 된 사유 및 월성 손씨
초암공파 종회 규악을 작성하게 된 동기 및 사유
이러한 사실들을 1974.09.03일자 공증한 서류와 1989.04.28일자 공증한 서류등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08월29일 등기접수시 사법서사에게 종회 명의로 등기이전 부탁을 하면서 사법서사가 왠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보니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등기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 모양이나 동 임야는 매수당시부터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손인 본인 명의로 신탁 등기 하였다가 종중명의로 등기이전 하게 된 것임이 첨부한 종회원들과의 작성된 서류와 공증서류로 분명한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