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호적상 친자였으나 친생자관계 소송을 통해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5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산22601-785.1991.06.15) 붙임 : ※ 재산22601-785, 1991.06.1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