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친자였으나 친생자관계 소송을 통해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6.25
요 지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산22601-785.1991.06.15)
붙임 :
※ 재산22601-785, 1991.06.1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