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간의 채무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0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회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얼마전 사업을 하던 자식을 읽었는데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관리해온 재산을 처분하여 갖고 있던 약간의 현금을 작년에 자식이 빌려달라고 해서 이를 정식으로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자식과 자식의 처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돈을 자식이 죽었으니 상속자인 자부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모자간의 금전거래는 이유불문하고 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 나. 사업체를 상속받은 자부가 이 돈을 갚게 되면 자부의 상속세에서 아들의 빚으로 인정을 받아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자부에게서 돈을 돌려 받으면 증여에 해당되어 본인이 세금을 물어야 하고 또한 자부는 모자간의 거래라 하여 상속세에서 아들의 빚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면 이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대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