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0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1.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1898, 1991.07.0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898, 1991.07.05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1)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어 상기의 재산중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때 이 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경우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나. (질의2) :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 1992.06.01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1989.01.10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