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ㆍ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미표시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은 당해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은 상기 내용의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담보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선친(정○○)이 살아계실 때 이○○와 동업을 하면서 정○○지분을 이○○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이○○는 정○○에게 약속어음금(금76,476,000원 지급일 1980.07.31)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약속어음금 보증조로 기명의신탁된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등기소유자 정○○지분(대지975㎡중 1/2인 487.5㎡)을 담보로 제공하며(실제소유자는 이○○임) 약속어음금 결재와 동시에 정○○은 상기 부동산을 실제소유자인 이○○에게 등기이전절차를 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각서(1980.05.10일자)를 작성하고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였습니다. 상기한 약속어음금 지급일인 1980.07.31까지 약속어음금이 결재가 어려워지자 정○○은 1981.05.06자로 ○○법원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본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승계하여 재판한 결과 상속인들이 승소하였습니다. ○○고등법원 제1민사부 사건88나26227약속어음금판결(선고1990.11.09)이 확정되었습니다. 동 확정판결문 12쪽에도 “실제로 피고(이○○지칭)소유인데 위 정○○....명의신탁되어...○○구 ○○동 ○○번지 대지259평중 위 정○○명의 1/2지분을 담보제공하고”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 소송도중 피상속인 정○○께서 사망함으로서 상속세를 신곤납부해야 하나 이때는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이었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어음청구소송이 종결되었는데도 어음발행인인 이○○는 확정판결 주문에 명시된 금원을 원고(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하지않고 있으므로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을 찾으려고 하니 등기소유자인 정○○(명의신탁)은 사망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경매신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본건 부동산을 상속인중 정○○ 앞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등기일자1992.04.02)한후 제3자에게 양도.법원에 공유물분할에 의한 경매신청(공유물분할합의가 안되면 경매됨)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였다고 해서 상속인이 본건부동산에 대하여 모든 권리행사를 할수 없으며 본건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혹은 경매에 의하여 처분될 경우 확정판결문에 명시된 금원과 이율만이 권리행사 할 수있으며 나머지는 이○○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본건부동산을 상속등기하였다고 해서 공시자가로 계산된 금액을 상속금액으로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