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이 부적정하면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을 당해재산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장치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고, 상기 보충적 평가방법을 감안한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공장을 경영하던 중 1991.10월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줄 알고 장부가액대로 신고하였으나 기계장치 중 대부분은 가동중단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의 사용할수 없는 고물에 불과한 것을 터무니 없이 높은 가액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그 가액을 그대로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 폐기계들을 처분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한 바 있으며, 그 가액은 장부가액의 몇분의 1밖에 되지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꼭 장부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힝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