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하는 자가 승계시 당해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므로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
전 문
[회신]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그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1991년 7월 16일자로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선산은 인접해 있는 5필지의 임야로서 부친 형제분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3필지는 1/4지분, 2필지는 1/5지분임) 그곳에 선친들의 묘가 많이 있습니다. 부친의 지분을 장녀인 본인이 상속받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2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