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양임야와 묘토 타인과 공동소유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0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하는 자가 승계시 당해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므로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
[회신]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그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1991년 7월 16일자로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선산은 인접해 있는 5필지의 임야로서 부친 형제분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3필지는 1/4지분, 2필지는 1/5지분임) 그곳에 선친들의 묘가 많이 있습니다. 부친의 지분을 장녀인 본인이 상속받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2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