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판결로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소유권 환원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일부가 원인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가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 무효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남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될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중에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속 내용 ○ 시아버지 사망일 1987.04.15 ○ 상속재산 : 부동산 (토지 500평) ○ 상속 협의사항(1987.05.29 협의서 작성 서명) 남편 지분 토지 200평 차남 지분 토지 100평 삼남 지분 토지 100평 장녀 지분 현금 2,000만원 차녀 지분 현금 5,000만원 시어머니 지분 토지 100평 ○ 남편 사망일 1990.04.25 그러나 남편 사망후에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남편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시어머니가 신청착오에 의한 원인무효판결을 득하여 자기 지분만큼을 이전등기했습니다 (2) 질의 내용 위와 같은 경우 자기재산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되돌려간 시어머니(상속인이 아님)의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