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속세법 [1992.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규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친이 취득.양도한 부동산 평가액]
가. ‘갑’APT(1987.04.07 양도일 기준) : 대지 20,768,316원, 건물 7,226,820원
나. ‘을’주택(신축) ( 1987.07.13 양도일 기준) : 대지 59,261,835원, 건물 50,765,640원
다. ‘병’주택(소득세신고기준) : 재료비 65,882,266원, 노무비 32,585,420원, 경비 ,11,809,656원 (건물신축비 110,277,342원)
[질의]
‘갑’부동산을 팔아서 ‘을’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을’부동산을 팔아서 다시 ‘병’동산을 매입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병’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으므로 ‘병’부동산으로 과세하고 ‘갑’,‘을’은 처분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