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로써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을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는 유언장(유언증서)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설립신청중)에 상속세 신고일 이전 출연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유언장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일 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불산입된다.
(을설)
-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출연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아 출연하는 것이 되며 또한 설립신청중인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볼수 없기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